총회 임원회 결정… ‘반 명성’ 현 노회장 지위 상실

▲ 통합총회 서기 김의식 목사(왼쪽)가 임원회 결정사항을 기자들에게 발표 중이다.

명성교회 세습을 허락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가 총회로부터 ‘사고노회’로 규정됐다.

세습을 허락한 때문에가 아니라, 반 명성파인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선거에 위법성이 발견됐고, 그로 인한 혼란으로 노회가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예장통합 통합임원회는 12일, 총회회관의 많고 많은 장소를 놔두고 인근 연동교회 100주년기념관 3층 회의실에서 임원회를 개최했다.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며 노회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을 정지시켰다. 또한 서울동남노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노회의 상무를 담당케 했다.

이로써 총회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노회장직을 자동 승계해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이 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직무 역시 정지됐다. 수습전권위위원장인 채영남 목사가 노회장 직무를 대신 하게 된다.

총회임원회 서기 김의식 목사는 “지난번 (노회장)선출 과정에서 무질서한 가운데 인원(정족수) 계수가 정확이 안 되는 등의 위법성이 발견됐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남노회가 양분화 돼 있기에 도저히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총회 임원회의 이러한 결정으로 노회장직을 정지당한 김수원 목사는 “사고노회인지 아닌지 판단을 왜 총회 임원회에서 하는가”라며 “소송(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을 반대 측에서 제기한바 판단은 판결로서 해야 하는데 자의적인 취하인지는 모르겠지만 (소 취하를)유도한 분위기가 없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목사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공정치 못하다고 본다”며 “사고노회 지정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즉시 지위보전가처분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일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일방적인 소취하인 경우에 상대방 쪽에서 소취하부동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자신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양비론적 입장에서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한 총회임원회의 생각대로 사태 수습이 잘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은 아니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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