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 협동비’ 납부 의무 불이행자 피선거권 없다”

▲ 지난해 9월 열린 기침 제108차 정기총회 모습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총회장 박종철 목사) 임원 9명이 줄줄이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당했다. 총회 규약이 정하고 있는 ‘특별 협동비’ 납부 의무를 위반한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반정우)는 지난 14일 기침 총회 규약위원 H 목사가 신청한 2건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9카합20030, 20058)을 인용, 총회 임원 9명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H 목사는 지난해 9월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박종철 총회장 등 신임 의장단이 ‘특별 협동비’ 납부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임원으로 선임하자, 이들의 직무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기침총회는 지난해 5월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규약을 개정, ‘총회 협동비 외 교회 연간 예산(건축비와 특별헌금 제외)의 1.2% 이상을 특별 협동비로 2년 이상 계속 납부한 자’에 한해서 각 부장, 이사, 위원 등 모든 공직에 파송되는 피선거권을 부여키로 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임원들은 재무부장, 청소년부장, 공보부장, 해외선교부장, 농어촌부장 및 선관위원 3명, 국내선교회 이사 1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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