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절대 추종하는 나이 어린 여신도들 장기간 상습적 추행 및 간음”

▲ (사진=MBC)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자기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여신도들을 장기간 상습적 추행 및 간음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7일 상습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며 절대적인 믿음으로 자신을 추종하고 자신의 어떠한 요구에도 순응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20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 및 간음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9명이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교회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의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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