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수습위 ‘수습노회 소집’에 노회 임원회 ‘직무방해 가처분’ 맞서

명성교회의 세습을 둘러싼 문제로 식물노회로 전락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가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고 지난 3월 사태 수습을 위해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이하 ‘수습위원회’)를 구성해 총회장을 지낸 채영남 목사를 위원장에 임명하고 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한 바 있다.

그간 세습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양측을 만나 사태 수습에 힘을 써 온 수습위원회는 더 이상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며 오는 25일 오전 10시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수습노회’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28일 공고했다. (사진)

그러자 사회법으로부터 그 지위를 인정받은 노회장 김수원 목사를 비롯한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진즉에 자동해체되어 있어야 할 서울동남노회 수습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비호 아래 임원선거를 위한 임시노회를 소집하는 등 노회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임원회는 수습위원회의 수습노히 소집과 관련 “서울동남노회는 법적 요건을 갖춘 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이는 선거관련 확정판결로 종결된 사안이기에 총회임원회나 수습위원회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합법적인 노회장과 임원을 배제하고 수습노회를 소집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결의한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 수습위원회의 '수습노히' 소집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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