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판결 따를 수 없다’ 입장문 및 성명서 발표

 

예상된 반응이다. ‘명성교회 세습은 무효’라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명성교회 및 총회수습전권위원회에 의해 세워진 서울동남노회 임시 임원진의 반응 말이다.

교계 언론은 물론 KBS, 연합뉴스 등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들이 취재 경쟁에 나선 가운데 장시간의 논의 끝에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을 때, 명성교회 측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늘 9월 총회에서 이번 판결을 원천 무효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든지, 최악의 경우 교단탈퇴를 해서라도 세습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예상에 한 치도 어긋남 없이 명성교회 측은 물론 총회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세운 서울동남노회 임시 임원진은 7일 ‘판결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성교회 측은 장로회가 나섰다. 명성교회 장로회는 ‘명성교회는 엎드려 기도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목사의 위임식은 법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번복이 불가한 일”이라며 “우리는 이제 고후 5:7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겸손하게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기겠다”며 불복 의지를 천명했다.

뿐만 아니라 “주일에 남의 교회(명성교회)에 와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들과 시위를 일삼는 일은 즉시 멈추시고 각자 교회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에둘러 경고성 메시지도 덧붙였다.

이를 본 예장통합 소속 한 목회자는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성경말씀 오용’의 사례를 보여준다. 어디 갖다 붙일 게 없어서 ‘새창조’를 얘기하는 성경말씀을 갖다 붙이냐”며 “원 뜻을 안다면 세습을 안했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 했다.

한편, 서울동남노회 임시임원진도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했다.

임시임원진은 성명서에서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구성원 교인들이 그 대표자인 위임목사를 선택하는 행위는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면서 “서울동남노회는 소속 교회와 목회자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공포했다.

앞서의 통합 목회자는 “사회 정서상으로도 명성의 세습은 안 좋은 일이지만, 총회 헌법규정을 어긴 것을 두고 ‘비법인 사단’ 운운하며 정당화하려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이현련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령 그렇다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본권을 버려야 할 때는 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교인들에게 설교만 하지 말고 자신들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다음은 명성교회 장로회 입장문 및 서울동남노회 임시임원진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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