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음대 졸업 음악가로 속여 접근 환심 후 돈 갈취하다..

 
 

16일 아침, 인터넷 포털 ‘많이 본 기사’ 실검 1위에 <“난 하나님의 우체부, 돈 내라” 20대女 죽음 몬 ‘빗나간 신뢰’>라는 기사 제목이 올라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실검 1위에 오른 기사에 의하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종교 관계를 악용해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김 모씨(46세)에게 살인과 특수상해,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살해한 20대 여교사 외에도 멘토·멘티 인연을 맺은 다른 여성의 갈비뼈 9개를 부러뜨렸고, 또 다른 한명에게는 상당한 금전·가정적인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이 헌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빼앗긴 돈은 3억9천여 만원에 이른다.

김 씨는 제주도내 교회 등을 돌아다니며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잡아 자신을 버클리 음대를 졸업한 작곡가 혹은 음악가로 속였다.

처음에는 교회 등에 있는 피아노를 이용해 직접 작곡한 찬송가 등을 연주하며 환심을 끌었고, 종교는 물론 개인사와 관련된 대화를 점차 깊이 나누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무기로 삼은 것이다.

자신의 말을 잘 따르게 된 여성들에게 김 씨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빼고 나머지 돈을 하나님께 드려라. 나는 우체부 역할을 한다. 그 돈을 필요한 곳에 헌금한다…”는 말로 돈을 뜯어냈다. 돈은 대부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멘토·멘티 인연을 맺어오던 20대 여교사 A씨가 2017년 12월 자신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모습을 보이자 “무시한다”며 주먹과 발은 물론 나무 막대기나 야구 방망이까지 이용해 상습 폭행했다.

그러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강정동의 아파트에서 여교사 A씨를 심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왜소한 여성의 췌장이 파열할 때까지 무차별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건 후에도 피해자 혈흔을 지우는 등 범죄 은폐 행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피해자들을 육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살해까지 이뤄진 점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참회의 모습까지 없어 엄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