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기사 인정되고 비방할 목적 인정 된다” 상소 기각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기하성) 소속 전태식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된 월간 '종교와 진리' 오 모 기자에게 3백만원 벌금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원심 벌금 300만원 선고를 그대로 확정한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 항고한 오 모 기자의 사건(사건번호 2019도 8131)에 대해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인용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보기)

전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한 관계자는 “허위기사 때문에 많은 성도들도 피해를 보았다”면서 “그 피해에 대한 입증은 손해 배상 청구 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앞서 예장 합신총회 이대위원장 김 모 목사가 오 모 기자를 돕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전 목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사실과 오 목 기자가 재판 중에도 전 목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 목사가 소속된 기하성 여의도총회가 교단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 모 기자가 대법원 재판이 계류 중임에도 지난 7월 30일자 <종교와 진리> 인터넷 판 ‘아바드성경(편찬 책임 전태식목사) 사용 교회, 또 폭행사건 발생’라는 제목의 기사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하성 총회 한 관계자는 “본 교단 소속 목회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유사한 내용으로 벌금형을 받은 재판 기간 동안 반성도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 모 목사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교단의 뜻과는 상관없는 개인적 행위였음이 밝혀졌”면서 “김 목사에 대해서도 교단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하성 총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타 교단 목회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교단을 이용하는 것은 교단 간 분쟁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타 교단 목회자가 본 교단 목회자에 대해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교계 일각에서는 ‘특정 언론에서 기사를 적성해 보도하면 모 교단 관계자를 중심으로 소속 교단에 이 같은 문제를 헌의하게 한 후 이단으로 몰아가는 형식’이 재현된 또다른 사례라며 여기에 따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바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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