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실형 한기총 전 사무총장 법원 판결문 살펴보니..

 

이단 논란이 있었던 김노아 목사(세광중앙교회)가 2013년 한기총 가입 당시 수차례에 걸쳐 3억원이 넘는 돈을 한기총에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사기혐의를 인정, 한기총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은 한기총 전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의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 발전기금으로 지급한 8천9백만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김노아 목사가 윤 전 사무총장에게 지급한 금액을 포함, 한기총 가입과 관련 3억원이 넘는 금액을 한기총에 지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8천9백만원이 6차례에 걸쳐 윤 목사에게 지급된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된 금액이 ‘한기총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에 지급한 금액이 모두 3억원이 넘는데 해당 금액만 윤 목사 개인에게 지급한 점 △더구나 기부금을 대표자도 아닌 임원 개인 계좌로 그것도 불특정 금액으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입금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뿐만 아니라 김 목사 측 회계장부에 출금 명목이 ‘한기총 가임 관련 지출’로만 돼 있을 뿐, ‘한기총 발전기금 납부’나 ‘기부금 납부’로‘ 적혀 있지 않은 점 등이다.

특히 법원은 당시 실사위원회 회계였던 박 모 목사의 “위원회가 있어 위원들이 모이게 되면 의례히 교통비, 사례비를 주거나 식사를 제공하는데 당시 한기총은 재정이 열악하여 공식적으로 그런 명목으로 돈이 내려온 것이 없었고 피고인(윤 전 사무총장)이 제공한 비용을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김노아 목사)측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나 생각했다‘는 취지의 증언에 판단의 무게감을 두었다.

이와 관련 윤 전 사무총장은, 김노아 목사가 자신에게 한기총에 가입하도록 도와달라며 이를 위한 자신의 활동비 및 위원들이나 임원들에 대한 사례비 등의 제반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지급한 돈이라고 시종 주장해 왔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