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교인지위 박탈하려 한다’는 분열파의 주장 일축

 

사법부가, 원로 감독인 김기동 목사와 그를 반대하는 교개협 측 갈등으로 내홍 중인 성락교회의 정상화까지는 김성현 전 감독체제로 유지돼야 함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교개협 측은 2018년 김기동 목사에 대한 감독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자신들 소속인 이 모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제691조에 따라 전임 김성현 목사에게 감독 업무수행권이 있으므로 달리 직무대행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본안서 김기동 목사의 감독지위가 인정되면 김기동 목사 감독체제로 다시 돌아가고, 인정되지 않으면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자 교개협 측은 항고를 제기함은 물론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시도를 하는 등 계속해서 김성현 목사의 감독 업무수행권을 박탈하고 자기 측 인사를 감독 업무수행자로 세우기 위한 시도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또 다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현 감독이 공정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은 지난 30일, 교개협 측이 김성현 감독권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모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 위해 항고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교개협 측이 1심의 내용에 더해 ‘김성현 목사가 △후임 감독을 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교인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교인명부 작성 명목으로 자신들의 교인지위를 박탈하려 한다’며 내세운 항고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후임 감독을 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서울고법은 “감독지위부존재확인 상고심 등 법적 분쟁이 완결되기 전에 후임 감독 선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전에 섣불리 후임 감독 선임절차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새로운 분쟁 야기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 있다는 것이다.

‘교인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각 지예배당에 교개협 측 목사 역시 담당부목사로 함께 배치하는 인사조치를 취한 점 등 채무자가 교회 분열과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인명부 작성 명목으로 자신들의 교인지위를 박탈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회가 사무처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실질적인 교인 명단을 새로이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교인명부 등록 작업을 위해 교개협 측에도 교인명부 등록 협조 요청과 명부등록 안내(2회) 및 추가등록 기간까지 두었던 점 등으로 보아 교회 측의 교인명부 등록 과정에서 특별히 교개협 측 교인을 차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서울고법은 “오히려 교개협 측 교인들이 협조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교인명부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채권자(교개협 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성락교회 측은 “분열파의 교회장악 음모가 재차 저지됐다”면서 “자신들이 성락교회 교인임을 자임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김성현 감독의 교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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