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개정위원회, 5일 '장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에서 제안

▲ 5일 종교교회에서의 공청회 모습

'4년 전임(담임목회 금지) 감독회장' 제도를 도입한 이래 두 번째 감독회장 선거부터 법적 분쟁이 발생해 사실상 10년 넘게 감독회장 공백 상태를 겪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2년 겸임제‘ 및 ’제비뽑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오는 10월의 입법의회(감독 임기가 2년인 기감은 격년제로 교단 총회를 행정의회와 입법의회로 개최한다. 편집자 주)를 앞두고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현, 이하 장개위)는 5일 오후 광화문의 종교교회(최이우 목사)에서 ‘장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장개위가 오늘 10월 입법회의에 상정할 ‘개정안’ 마련에 있어 감리회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6일 오후 2시 대전 하늘문교회(홍한석 목사)에서 한 차례 더 개최된다.

공청회는 개정안 시안을 3개 분과가 발표(제안)하고 이에 대한 질문 및 전체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2시간으로 예정됐던 공청회는 뜨거운 참여 열기로 한 시간 가량 넘어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개정안 시안 중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감독회장의 임기와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방식에 대한 제안이었다.

장개위 제1분과는 현재 ‘임기 4년의 전임제(임기 후에는 은퇴)’로 돼 있는 감독회장의 임기 조항을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있으며 중임할 수 없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타 교단 총회장 임기가 1년인데 반해, 감독회장의 임기가 4년이고 감독회장에 입후보하면 담임하던 교회를 사퇴해야 하기에 입후보자 및 참모들이 필사적으로 당선에 매달리는바 금권선거 논란이 일고 선거에서 패한 후보 측의 법적 공세로 교단이 잠잠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장개위 제3분과는 현행 선거권자에 의한 직선제로 시행되고 있는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방법을 ‘추천-투표-추첨’ 방식의 사실상 추첨제로의 개정을 제안했다.

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3명을 선출한 후, 후보자 본인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감독 선거는 소속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3명을 선출한 후, 선출된 후보자 본인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장개위는 교단 내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비전문인인 목사 및 장로가 대거 참여하고 있는 총회측별재판위원회 구성원을 모두 교단에 속한 법조인들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하는 한편, 교단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할 시 출교와 정직 벌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권오현 장개위 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 “법은 사람을 죽이려는데 있지 않고 살리려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면서 “이번 입법의회를 통해 감리회가 새로워지고 부흥을 이뤄가는 좋은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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