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상고심 “서초구, 사랑의교회에 원상회복 명령하라”

대법원은 17일,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과 관련한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에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천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자료 사진 참조). 매달 4000만원씩 서초구에 사용료를 내고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의 소유권을 구에 이전하는 조건이었다.

      (자료 사진)

이에 2012년 8월 황일근 당시 서초구 의원 등 6명의 서초구 주민들은 “모든 시민들의 땅을 교회만 쓰게 한 것은 위법”이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냈다.

1, 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으나, 2016년 대법원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예배당 같은 사실상 영구 시설을 도로 지하에 설치토록 한 것은 사적인 권리를 설정한 것으로 도로법에 위반된다”며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원고는 취소가 아닌 ‘무효’로 해 달라며, 피고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양쪽 다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양쪽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17일 서초구청의 상소를 기각하고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과 함께 낸 보도 자료에서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면서 “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는 등 도로점용 허가로 인한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랑의교회는 현재 예배당 강단을 포함한 앞부분과 주차장 일부를 도로로 복구해야 한다. 사랑의교회가 도로 점용 신청 당시 제시한 복구 계획에 따르면 복구하는 데 391억 원이 소요된다.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판결은 받아들이겠지만 건축 과정은 적법했다며 법적ㆍ행정적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사랑의교회가 교인들에게 올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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