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23일 서초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밝혀

  'KBS뉴스' 화면 캡쳐

‘서초구의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서울 서초구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3일 서초구의회에 참석, 사랑의교회에 지하예배당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교회 측에서는 1심 2심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지하시설이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복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그래서 서초구는 지하점용 부분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0년 당시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발급한 도로점용 허가증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의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허가증에는 ‘허가받은 자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한편, 조은희 구청장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지난 6월 1일 사랑의교회 헌당식에 참석해 “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이라고 발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조 구청장의 이러한 발언을 염두에 둔 종교 시민단체는 같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점용허가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던 서초구청장이 자발적으로 불법을 해소할 의지를 발휘할 리가 없다는 불신에서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서울시장이 자치구(서초구)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자치구(서초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장 직권으로 취소·정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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