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전권 처리” vs “대표회장 허락이 있어야 재정 집행 가능”

▲ 지난 7월 한기총 조사위의, 경찰 고발 직전 기자회견 모습

최근 이영훈 전 대표회장과 박중선 현 대표회장 직무대행 등 한기총 임직원 5명이 경찰에 의해 업무상횡령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전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이 서로 책임공방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와 한기총 전 조사위원회(조사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찰은 박중선 대표회장 현 직무대행과 이영훈 전 대표회장 등 한기총 임직원 5명을 업무상횡령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기총 조사위가 네팔 대지진, 포항 수재민 등 재난 구호를 위해 모은 수억원대 성금이 유용됐다며 지난 2월 고발한 내용 중 일부 사안에 업무상횡령 혐의가 있다고 본 때문이다. 기소 여부는 검찰에 의해 최종 확정된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들을 통해 알려지자 이영훈 전 대표회장은 교회를 통해, 자신은 횡령 혐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재임 당시 공문서상 최후 결재자로 날인이 돼 있어 피의자로 지목받았으나, 한기총은 관례상 재정 집행을 모두 사무총장이 전권으로 처리하며, 대표회장은 사후에 보고받고 결재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교회 측에 의하면, 2016년 9월 1일 한기총 임원들에게 ‘울릉군 침수 피해지역 및 교회 복구 작업후원 요청’ 공문의 경우 임원회와 상의 없이 사무국 내부에서 모금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공문을 만들어 임원들에게 발송했다.

모금 완료 후 4개월간 아무런 입출금 거래가 없다가, 2017년 3월 20일 수재의연금 2,000만 원이 한기총 재정으로 전입됐는데, 사무총장 B목사 전결로 처리됐고 이영훈 목사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

2017년 4월 4일 “‘긴급임원회 및 간담회’ 비용 1,100만 원과 4월 7일 ‘임시총회’ 비용 1,150만 원을 목적사업비에서 전용한다”는 공문의 경우, 집행 후인 4월 11일 기안을 올렸고, 이영훈 목사는 결재 당시 자금 출처를 보고받지 않아 울릉군 수재의연금 모금액에서 전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게 교회 측 주장이다.

합법적으로 전용 가능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는 것이라 믿고 결재했다는 것이다. 즉 이영훈 목사는 수재의연금을 전용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회 측은 “긴급임원회 비용 1,100만 원과 임시총회 비용 1,150만 원을 포함한 합계 2,250만 원은 긴급임원회와 임시총회 모임 성격상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나중에 한기총에 전달했고 입금확인서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전 사무총장 B목사는 “한기총은 결재 체계에 의해 대표회장의 허락이 있어야 재정을 집행할 수 있다”며 이영훈 목사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더구나 B목사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최종 책임은 대표회장이 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는 기업이든 기관이든 마찬가지”라면서 “대표회장을 지낸 분이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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