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전광훈 목사 최근 논란 관련 반박 성명문에서 언급

▲ 구속영장 기각 후 기자회견에 나란히 선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운데)와 대변인 이은재 목사(오른쪽 두번쨰)

한기총 대변인이 최근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일어난 일들 및 의혹을 반박하면서 현 정부를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정부’, <연합뉴스>를 ‘주사파(가 장악한 언론)’이라고 지칭하는 일이 일어났다.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한기총과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음해와 종교 박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이 목사는 현 정부를,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 및 ‘공산주의 문재인 정부’로 지칭함은 물론, <연합뉴스>를 ‘주사파가 장악한 언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매체’로 지칭하며 맹비난했다.

이 목사는 성명서 모두에서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교회 지도자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기 위하여 위장 기독교 단체 평화나무(김용민 이사장)를 선동하여 고발하고, 주사파가 장악한 <연합뉴스>를 통해 제조된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라고 말했다.

이어 “한기총 설립 목적에 따라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한기총의 사명”이라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가려는 행위에 대하여 전광훈 목사는 신앙적으로 공산주의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목사는 “교회 지도자의 신앙적 신념을 지키는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목사는 경찰을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어용 경찰’로 내몬 후, 경찰이 범죄 혐의를 만들어 시민에게 공표하여서 전광훈 목사가 마치 중대한 범죄자인 것처럼 호도하고, 공산주의 인민재판 방식으로 선동하여 한국교회를 해체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를 구속하려는 음모를 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은재 목사는 최근 전광훈 목사와 함께 순국선열단을 조직해 청와대 진입을 사주한 책임을 물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의 구속 적부심에서 불구속 결정을 받았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교회 지도자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기 위하여 위장 기독교 단체 평화나무(김용민 이사장)를 선동하여 고발하고, 주사파가 장악한 <연합뉴스>를 통해 제조된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어용 경찰은 범죄 혐의를 만들어 시민에게 공표하여서 전광훈 목사가 마치 중대한 범죄자인 것처럼 호도하고, 공산주의 인민재판 방식으로 선동하여 한국교회를 해체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를 구속하려는 음모에 대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은 분노한다.

 

1. 공산주의 문재인 정부는 예배 시간의 헌금을 기부금으로 규정하여 한국교회의 헌금을 감시하고 국세청을 이용하여 한국교회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2. 범투본과 한기총이 주최하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헌금은 예배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백한 종교 집회의 헌금이다. 하지만 공산주의 문재인 정부는 종교 집회 헌금을 기부금으로 자기들 스스로 규정하고,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교회 지도자를 음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

 

3.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학력과 목사 안수는 소속 교단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 범위에서 이루어진 성직자 임직 과정에 마치 부정과 위조가 난무한 것처럼 언론에 호도하여 한국교회의 모든 성직자와 전광훈 목사에 대한 흠집 내기를 즉시 중단하라.

 

4.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정관 전문에 명시된 정부에 대하여 올곧은 목소리를 내며, 정관 1조 3항 한기총 설립 목적에 따라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한기총의 사명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가려는 행위에 대하여 전광훈 목사는 신앙적으로 공산주의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다. 교회 지도자의 신앙적 신념을 지키는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5. 공산주의 문재인 정부는 헌법 20조 2항의 종교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어용 시민단체 평화나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연합뉴스>, 상부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경찰이 한기총과 교회 및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음해와 종교 박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행위가 헌법 파괴 목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형사 고발 조치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2일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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