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돈 자녀 유학비 송금 주장에 검찰 “출금 및 해외송금 기록 없다”

 

자신을 반대하는 성도들로부터 횡령, 배임, 폭행, 사기, 차명 부동산, 외화밀반입 등 20여 가지 의혹을 받고 고소된 분당횃불교회 담임 이재희 목사가 모든 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대로 이재희 목사를 고소한 성도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재희 목사를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 온, 교회 탈퇴 성도들의 모임인 분당횃불교회피해대책위원회 대표 J장로는 지난해 1월 19일 성남시청에서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교회개혁평신도연합’으로 명칭 변경) J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J장로는 이날 ‘△이재희 목사가 조상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며 개개인의 재산을 교회에 바치도록 종용했다 △교회 공금을 유용해 미국에 있는 딸에게 송금했다 △미국의 부동산을 교회도 모르게 자녀에게 소유권을 변경했다’ 등의 내용과 함께 이 목사의 횡령, 배임, 폭행, 사기, 차명 부동산, 외화밀반입 등 20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1일, 검찰에 이 목사에 대한 수사 촉구 진정을 냈다. 그러나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 진정 제50호)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공람종결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공람종결 된 내용(2억 원이 넘는 돈을 미국에 송금하는 것을 봤다. 교회 재정으로 구입한 미국 부동산을 이 목사가 자녀에게 넘겨 횡령했다.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주장)을 다시 하며 이재희 목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8025호)은 “미국의 주택과 토지를 구입할 무렵 분당횃불교회 계좌거래 내역 상 고액의 출금 및 해외송금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재희 목사는 정 모 장로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J장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6292)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보다 앞서 반대파들은, 이 목사가 미국 버클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박사학위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해 사기 혐의로 이 목사를 고소한 바 있으나, 이 역시 무혐의 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13220호)이 났다.

뿐만 아니라 반대파들이 교회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사건 역시 유죄 판결이 났다.

교회 탈퇴 성도인 M씨는 분당횃불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며 골프채를 갖고 와 교회 부교역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해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3839)에서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P씨는 분당횃불교회의 20대 여성도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4626)으로부터 7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이 목사 측은 “이 목사 측이 반대파를 고소한 사건은 100% 승소했고, 반대파 성도들이 이 목사를 고소한 사건은 100% 패소해 그동안 누가 음해를 한 세력이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명확히 드러났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그동안 허위 주장을 하며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비롯해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며 피해를 입힌 언론에 대해 민·형사 상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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