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탈퇴자가 낸 국내 최초 청춘반환소송 1심서 일부 승소 판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천지의 전도 수법 중 하나인 ‘위장포교’ 곧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의 명목으로 교리를 교육해 자신들의 성도로 만드는 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이 이를 헌법과 법질서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신천지 탈퇴자 H씨 등 3명은 2018년 12월 신천지 서산교회를 상대로 국내 최조 청춘반환소송을 냈다. 신천지가 위장 포교로 헌금뿐 아니라 봉사나 강제 예배 참석 등으로 젊은 시절을 빼앗은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0년 1월 14일 청춘반환소송 1심에서 "위장포교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천지 서산교회는 원고 H씨 에게 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가 타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처음에 신천지 예수교 소속이라는 걸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를 교육 받게 했다"며 "만일 피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걸 의심하면,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은 것으로 위장한 신도들이 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의심을 배제시켜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 소속이라는 걸 밝히는 포교법을 썼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을 뿐 그 외 5인의 신천지 신도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가담 혐의가 인용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손해배상 또한 일부 인정했을 뿐 소송을 제기한 2인의 배상에 대해서도 범법행위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교회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가담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서 범법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입증하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원고 H씨는 "배상 판결이 나와 기쁘다"며 "그동안 잠도 못 자고 결론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이번 판결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춘반환소송을 주도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피연은 이를 기점으로 청춘반환소송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승소 소식에 대해 이단상담 및 연구가 진용식 대표회장(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협회)은 "신천지의 거짓 포교가 위법하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의미있다"며 "이는 신천지뿐 아니라 많은 이단들의 거짓 포교를 막고 예방하는 중대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신현욱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 상담소장)는 "전피연 임원들을 비롯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박수를 보낸다"며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대법원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마지막까지 승소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 서산교회의 한 관계자는 항소 여부나 1심 결과를 묻는 질문에 협의 중이라며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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