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협 대표인물 Y교수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

3년이나 계속되는 성락교회 분쟁의 불씨가 된 이른바 X파일의 근간이 된 ‘김기동 목사에 대한 성추문’ 사건이 법원에 의해 또 한 번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최초 X파일의 근간이 된 여신도 2인에 대한 성추문 사건이 2018년 9월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최종 무혐의 처분된 데 이어, 며느리와의 성추문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원에 의해 판단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며느리와의 성추문’ 의혹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성락교회 부목사이자 성락교회교개협의 실질적 리더인 Y씨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명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Y교수는 2017년 5월 31일 성락교회 구리예배당에서 김기동 목사와 며느리 최 씨 사이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이라는 인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빗대어 “유다와 다말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접촉사고죠? 그 집을 잘 알고 출입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일이 있었지 않을까 거의 다 확신을 합니다”라며 부적절한 성적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처분됐으나, 며느리 C씨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끝에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건이다.

Y교수는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항변하며 제보자인 주 모 씨와의 카카오톡 캡처 사진과 녹취록 등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추문의 주된 출처인 제보자 J씨는 자신의 남편이 김기동 목사로부터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김기동 목사와 적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인 점 △J씨가 성추문과 관련하여 Y교수에게 제공한 카카오톡 문자 등은 그 내용과 표현방식에 비추어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이거나 험담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측 증인인 K씨도 법정에서 성추문의 피해자가 김기동 목사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알거나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김기동 목사에 대한 성추문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추문의 주된 출처인 J씨의 주장이 그 표현방식이나 내용만 보더라도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 내지 험담 정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신학박사까지 수료한 목사이자 교수인 Y씨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추문 발언을 했다’는 Y교수의 주장을 ”Y씨가 그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위법성 조각과 관련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락교회 측은 “김기동 목사와 관련한 성추문의 유포는 반대세력이 교회분쟁에 이용하기 위하여 양산하는 악의적 추측과 흑색선전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 2019년 8월 27일에는 MBC ‘PD수첩’이 ‘대전 모 호텔에 김기동 목사와 20대 여성 교인이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출입한다’라며 성추문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반대세력인 교개협이 제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온 것과 마찬가지인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해당 여성 교인은 MBC를 상대로 모두 억 대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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