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목사 후보 반대하는 장로들과 금전적 야합 ‘논란’

▲ 5일 기자회견 중인 ‘순복음S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

한국교회의 타락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 중의 하나인 ‘성직 매매’의 끝장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지성전이었다가 2009년 지성전 독립 정책에 따라 독립교회가 된 순복음S교회(이하 S교회)다.

이 교회는 2016년 담임목사가 퇴임하는 과정에서 후임 목사 결정문제로 내홍을 겪었다. 단독 입후보자를 놓고 갈등을 빚던 이 교회는 입후보자(현 담임목사) 청빙을 반대하는 측과 교회측이 2017년 12월 22일 상상을 초월하는 야합으로 사태를 매듭짓는다.

반대측 장로들이 단독 입후보한 현 담임목사에 대한 청빙투표 당회에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을 제출하는 대신, 교회 측은 반대측 장로ㆍ안수집사ㆍ권사들에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요구되는 비용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타교회로 이명을 요청한 대표 A장로와 교회 대표 BㆍC장로가 교회 총무국장인 D장로의 입회 아래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합의각서에 따르면 △2008년 이전 장립받은 장로는 원로장로 추대시 1인당 장례비 추가 지원금액 300만원을 지급한다 △2009년 이후 장로는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하며 장례비 및 납골당비는 포함으로 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 회비 5년치 1인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소천시 S교회에서 확보하고 있는 납골당 1기를 지급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발전기금 2억원과 여의도순복음교회 강남성전 발전기금 1억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한다. 단 그 방법은 이명장로(n)에 한하여 (n/15)X3억원으로 정산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5억 6700만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 교회측은 2018년 2월 18일 당회에서 ‘건축헌금에서 출연해 합의금을 지급’키로 결의한다. 목적헌금을 일반 재정으로 돌려 사용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새 담임목사가 부임된 S교회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여의도순복음교회 강남성전으로 교회 소속을 옮긴 반대측 장로들은 2018년 10월 25일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합의서를 인정해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S교회는 이에 불복, 항소를 해 현재 재판 중이며 오는 10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다. S교회는 현재 5억 67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교회 소속을 옮긴 반대측 장로들에 의해 부동산가압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사실을 알린 ‘순복음S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측은 특히 “발전기금 3억원을 15명에게 나눈 금액 2천만 원은 사실상 장로 장립 때 낸 임직비용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교회 어디서도 없는 일로서, 합의대로 이행될 경우 모든 교회가 이명을 조건으로 헌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서 정당한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모든 것을 원천무효하고 소를 취하해, 조용히 이명(교회 소속을 옮기는 것)을 마무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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