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감독회장과 직무대행 ‘합의’ 따른 행정업무 문제 삼아

 

감독회장 자리를 놓고 10년이 넘게 송사를 벌여 세상법으로부터 감독회장 직무정지 결정을 수차례 받았고, 현재도 직무정지 상태인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인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키 어려운 직원 징계가 발생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감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본부 행정기획실장인 A목사와 사무국 총무인 B목사를 지난 5일자로 해임했다. 징계위원회(위원장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가 이들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징계위원회는, A목사와 B목사가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본안인 선거무효소송 소취하 소동과 관련 직무대행 결재 없이 ‘소취하 동의서’에 감독회장 직인을 도용해 사용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즉각 반발하며 교단 내 적법 절차를 밞아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겠다며 절차를 밟는 중이다. 징계 사유인 ‘감독회장 직인 도용’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를 행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B목사의 경우 직인을 만져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직인이 날인될 때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직인 도용’ 및 ‘사문서위조’라는 오명을 씌웠는바 더욱 징계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의하면, 문제의 ‘소취하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은 전명구 감독회장과 윤보환 직무대행의 합의에 따라 행해진 통상적 업무였다.

문제가 있다면 업무지시가 (직무정지된) 전명구 감독회장에게서 있었다는 것과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대행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되지 않음은 물론 문자 메시지에 대한 답도 없어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통상 하던 대로 법원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행정기획실장인 A목사는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미 직대(직무대행)가 동의한 일이고,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사안인데다, 소송을 마무리 짓는 일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익이 되는 일로 직무대행의 당연한 직무라는 생각에서 소송취하 동의서 제출에 대해 직무대행이 다른 생각을 가질 것이란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A목사는 “직대에게 문자 연락을 남겨놓은 뒤 소송 취하동의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였고 직인 사용은 그동안 해 온 법원 업무 처리 관례대로 직인대장에 기록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다음날 상황이 급변해서 직무대행은 그동안의 전례를 인정하지 않고 결재 없이 직인을 사용한 일을 도용이라 지적하며 제출된 동의서가 무효라는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A목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A목사는 “이번 사안인 소송 취하의 동의여부와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인정한다. 따라서 문제가 된 절차적인 부분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럼에도 이 일에 직접 책임이 없는 이들을 직대의 정치적 목적으로 징계하려는 부당한 상황은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목사도 밝힌 것처럼 B목사의 경우는 억울하다. 전명구 감독회장 취임이후 지금까지 근 3년간 소송 등 법원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그때마다 사안에 따라 제출할 문서 초안을 작성해서 행정기획실에 넘겼을 뿐이고, 직인 날인은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날인은커녕 만져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B목사는 답변서에서 “당시 전명구 감독회장과 윤보환 직무대행 사이에서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이뤄진 일임을 전달받았고, 평소 위임받았던 업무대로 법원에 제출할 동의서를 작성해 행기실에 보낸 것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B목사는 “직인 사용에 대한 문제는 본인이 확인하거나 어떤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문서 위조의 시비를 받는 부분도 ‘소취하 동의서’라는 매우 단순한 문서의 형식을 만들어 행기실에 보낸 후 절차에 따라 공식 서류를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명구 감독회장은 징계위원회에 보낸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이 동의여부를 재차 직대에게 요청하고 확인 받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무적인 실수’를 이유로 직인도용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엄청난 사건이 수차례 발생한 것처럼 왜곡돼 감리회에 전파되고 관련자들의 징계가 논의되는 상황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고, 직무대행은 이를 공고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전명구 감독회장 사람 처내기의 일환으로 무리한 결정’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함은 물론 당사자들이 반발하며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밝히기 위한 소정의 절차를 밟고 있는바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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