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절차상 하자”… ‘해임철회 요청’ 및 ‘대응소위원회 구성’ 만정일치 결의

▲ 20일 열린 유지재단 이사회 모습

기독교대한감리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애먼 직원해임(기사 보기)과 관련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이사회(이사장 전명구 감독, 이하 ‘유지재단 이사회’)가 공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해임된 직원 중 1인이 유지재단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 총무로, 유지재단 이사회가 선출해서 천거한 인사인데 해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지재단 이사회는 20일 오전 감리회본부 16층에서 ‘제376차 유지재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다뤘다.

이사들은 먼저, 유지재단 이사회가 후보 중에서 선출해 임명을 요청한, 사실상 선출직인 사무국 총무를 해임함에 있어서 유지재단 이사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해임한 사실에 대해 분개했다.

사무국 총무 선출의 실 소관은 유지재단 이사회이므로 문제가 있다면 이사회에 통보해 해임에 관한 동의를 구했어야 하고, 총무대리 선임도 유지재단 이사회에 요청하거나 최소한도 협의를 거쳐야 했다는 것이다.

한 이사는 “선출된 시장이나 군수도 해임되는가”라고 물은 후 “이사회가 선출해 임기가 보장된 임원을 징계위가 일방적으로 해임 결정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으며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들은 해임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유지재단 차원에서 공식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본부 내규에 따라 감사위원회 등의 조사를 통해 범과가 드러날 경우에서야 총실위가 징계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징계위부터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해 징계절차를 어긴 것은 물론, 징계요구자인 직무대행이 징계위원장이긴 하지만 직접 회의에 참석해 제척사유를 위반한 것 등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이사들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사무국 총무 해임처분에 대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소위원회를 구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한편, 부당 해임을 주장하는 사무국 총무 B 목사와 행정기획실장 A목사는 지난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감은 지난 몇 년간 본부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으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사회법으로부터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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