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21일 예정이나 연기설 나돌아 … 24일 열릴 듯

▲ 범투본 집회에서 발언 중인 전광훈 목사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한기총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또 다시 청구됐다.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름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10시30분으로 심사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전 목사는 21일 예정된 자신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오는 24일로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심사일정 시각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훈 목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두 단체의 각기 다른 고발에 따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의해 병합 수사돼 영장이 신청됐고,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5일, “수도권의 100석 중 60석은 이미 우리 쪽으로 왔다. 나머지 40석만 우리가 찾아오면 끝장난다” “우리는 다 보수 우파의 최고 대표 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5일 집회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대표를 맡은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자 김용민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한 ‘조국 사퇴 집회’에서 참여자 일부가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을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 가지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수사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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