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총회 열어 반대자들 제적 결의했다’ 판단

 

이천 시온성교회는 상당수의 교인들이 담임목사의 비성경적 행위에 반대하면서 4년이 넘게 내홍 중이다.

반대하는 교인들을 교회에서 몰아내려는 담임목사 측의 조치들이 법원에 의해 연속적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번 이 같은 법원의 제동이 걸려 관심을 모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21일 이천 시온성교회 담임목사 측이 신청한 반대측 교인 19명에 대한 출입금지 등 가처분 건(2019카합1022)에 대해 일부 기각을 결정했다.

담임목사 측이 출입금지를 구하는 이유로 제시한 ‘사무총회에서 교인 제적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살피건대 불법적인 사무총회에 결의된 사항인 바, 교회 교인인 이들의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아무 근거 없이 ‘출석&위임장’을 배포한 후, 이를 제출하지 않은 담임목사 반대 교인들을 배제한 체 사무총회를 진행했고. 정확한 계수 없이 찬성만 묻고는 ‘예’가 나오자 통과시켰으며, 총회법에 따르면 담임목사 측이 문제 삼은 행위는 ‘제적’ 사항이 아닌 ‘징계’ 사항이었던 데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의 사무총회는 하자 투성이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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