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환영” vs 한교연ㆍ교회언론회 “순교적 각오 대항”

▲ 지난 29일 SBS 8시뉴스 화면 캡쳐

한국교회의 고질병인 ‘예수님 몸 찢기’, 즉 사회의 ‘주요 이슈마다 보수권과 진보권의 엇갈린 목소리 내기’가 또 도졌다.

차별금지법이 국회 발의된 다음날인 30일 교회협(NCCK)은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한교연과 교회언론회는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교연의 경우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성명을 통해 “법이 하나님의 명령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교회 교단 기관 단체가 동성애 악법 저지를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한데 모아 총궐기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에 교회협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는 인권센터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한국교회 모든 신앙인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각 단체의 성명서 전문이다.

<한교연>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
 

한국교회 1천만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마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 난파하기 직전의 배처럼 일촉즉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진 나라와 사회를 구원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시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함께 대항하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어제(6월29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한 마디로 성적 지향 즉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차별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이 위기를 극복하기에도 힘이 벅찬 이때에 국민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게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를 기반으로 세워진 민주국가입니다. 아무리 국가라도 국민이 동성애를 죄라하고 비판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동성 간의 성행위까지 인정하고 보호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치욕스런 사건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죄입니다. 따라서 이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 죄로 인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동성애로 인해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죄가 만연함으로 종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까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저들이 법의 보호 아래 마음껏 문란한 죄를 범하도록 눈감아주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사명입니다.

법이 하나님의 명령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국교회 교단 기관 단체가 동성애 악법 저지를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한데 모아 총궐기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0. 6. 30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교회언론회>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할 ‘차별금지법안’ 발의되다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차별금지법안이 29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번에 입법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이상 정의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권인숙 이동주(이상 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등 10명이다.

이들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23가지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실현한다는데 그 이유를 삼고 있다.

이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 가운데 핵심은 역시 ‘동성애’와 관련된 조항이 많다. 가족 및 가구의 형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그렇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징벌적 조항을 두어서,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 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 이외에 배상금을 손해액의 2~5배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날,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와 법조계,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단체 등 500여개가 합하여 발족한 “진정한평등을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김기수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 변호사연대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성소수자를 권력에 이용하는 것이고, 특수한 가치를 법률로 강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 명재진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헌법적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뒤엎으려는 것이며, 동성애는 이데올로기 투쟁이고, 국제법이나 조약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는 처벌조항이 들어가는데, 이는 사법부에 대하여 법을 해석하게 하므로, 전반적으로 동성애 반대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반동성애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13년에도 66명의 국회의원들이 대대적으로 입법하려다가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 중지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역차별’하려는 차별금지법을 굳이 계속 발의하는 의원들의 강박증과 조급증이 딱할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각 분야별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교계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어이없는 행위도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때, 교회와 가정, 사회와 국가가 입게 될 치명상은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차별금지법에서 지향하는 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그 독소조항과 폐해를 알게 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법안임을 금방이라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의원 앞에서 결코 우매하지 않으며, 그들의 잘못된 입법 활동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교회협(NCCK)>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표하며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차별금지법은 성서의 약자보호법이며 모든 생명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기독교의 희년법과 같다. 이는 기독교의 사랑과 평등의 가치를 사회에 구현하는 실질적 실천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발의를 넘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서로의 다름을 넘어 마땅히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로의 기본 근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근본주의자들을 비롯한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 정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신앙인들을 탄압하고 양심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최근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한 이유로 해당 교단 재판에 기소된 이동환 목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교계에 이는 혐오광풍의 심각성을 직시할 수 있다.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과 평등의 가치는 인권과 배치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가치와 인권은 전적으로 일치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존엄이 바로서는 것,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모든 체제에서 자유 한 것. 그리고 서로를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는 곧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세상과 같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섬기고 평등한 사회를 염원하는 한국교회 모든 신앙인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


2020년 6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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