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학회 세미나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 열려

▲ 주제 발제 중인 명재진 충남대 로스쿨 교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로서의 ‘예배금지’는 종교적으로나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부조치라는, 법학자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에서다.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는 13일 오후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25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10일부터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교계의 철회 촉구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예배를 금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법적 고찰을 하는 자리여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주 발제자로 나선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부 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해석론 및 비교법적 분석, 독일과 미국의 관련 판례 분석 그리고 헌법적 분석을 통해 감염병 예방조치로서의 예배금지는 헌법적으로 수용 불가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명 교수에 의하면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는데 ‘집합’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없고, 발동의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명확성과 비례성을 위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

명 교수는 “(감염병예방법은) ‘집합’이라는 매우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과연 이 범주에 ‘예배’가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명 교수에 의하면, 독일 바덴-뷰르템베르크주의 감염병 규정은 교회 및 종교단체의 예배는 주정부의 운영금지명령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위생조건을 지키는 조건으로 항상 허용되고 있다.

명 교수는 “이러한 종교에 대한 운영금지대상 예외 규정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명 교수는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 규정을 교회예배에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에 대한 최소성이 유지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많아 비례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 교수는 “신천지 이단세력에 의한 감염병 방역방해나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를 내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교회의 예배를 이와 같은 동질의 것으로 볼 수 없고 ‘집합제한조치’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명 교수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안식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일은 신앙세계에서는 절대적인 지상명령”이라면서 “이러한 신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예배금지는 종교적이나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