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첫 소환 조사 4시간 만에 중단 … 다시 소환 조사 예정

▲ KBS 뉴스 화면 캡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검찰의 첫 소환조사가 17일 실시됐으나 이만희 총회장의 지병 호소로 4시간 만에 중단됐다.

일반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총회장을 17일 소환했다.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총회장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시작돼 진행되던 도중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 총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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