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활동 방해 및 공금 56억 횡령 혐의…31일 결정

▲ SBS 뉴스 화면 캡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검찰에 의해 청구됐다.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31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 현황을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했고 △경기도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궁전을 지으면서 자신의 계좌 등으로 신천지 자금 약 56억원을 빼돌렸으며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천 명이 모인 만국회의를 강행한 혐의다.

올해로 89살 된 이만희의 건강과 관련, 검찰은 “이 총회장의 건강이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보이진 않았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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