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적 대립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호소문 발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한국기독교는 분열적인 대립을 겪는 중이다. 한 편에서는 ‘제정 절대 반대’를, 다른 한 편에서는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열적 대립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ㆍNCCK)다. 회원 교단인 예장통합의 경우 교단 소속 목사인 이홍정 교회협 총무에 대한 징계 목소리는 물론 교회협 탈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독교의 이러한 분열대립의 속을 들여다보면, 차별을 금지하자는 데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뿐이다. 법제정을 촉구하는 쪽은 문제가 있다면 통과 후 다루면 된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쪽은 족쇄이므로 제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한국기독교 내의 협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이사장 안재웅 목사)가 지난 21일 ‘협의’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은 호소문을 통해 최근 한국기독교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분열적인 대립을 겪고 있는 데 안타까움을 표하며 법 제정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법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호소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기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의가 절실하다.

 

현재 한국기독교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대립을 겪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취지는 인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으로서,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의 명분을 찾을 수 없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도 입법 취지를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법의 제정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법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관해 한국기독교가 취해야 할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폭넓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관해 한국기독교의 현재의 상황은 원론적 입장에 머문 상태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소속 교단이 분열적인 대립을 겪는 가운데 있다. 이것은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해 온 에큐메니칼의 전통에 부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기독교가 바람직한 법 제정을 통해 교회의 통합과 나아가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하는 선한 결과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고 믿어 이 호소를 발표한다.


2020년 9월 21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 안재웅)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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