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선출 위한 임시총회 안 된다”… 설봉식 목사 총무 복귀

▲ 지난 5월 선거 당선자들이 당선증을 받아들고 찍은 기념 사진(맨 왼쪽이 설봉식 총무)

기성 총회는 지난 5월 27일 제114년차 총회에서 실시한 총무 선거를 무효로 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기로 지난 7월 결정했다.

선거인 명부에 확인서명 미작성, 재석수와 투표 참여수 불일치(재석투표권자 점검 및 공포 불이행), 1차와 2차 투표수 68표 차이(투표 누락), 전자투표와 기명투표의 중복 실시 등 선거관리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기사 보기)

그러자 총무로 당선됐던 설봉식 목사(마천동교회)는 이에 반발 교단을 상대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2020카합21492)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4일 “총무 선거 무효, 총무 당선 무효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기성이 선거 무효의 이유로 삼은 내용들은 선거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설봉식 목사는 자동으로 3년 임기의 기성 총무 직임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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