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생명존중의 원칙 분명히 하여 신중하게 결정’ 촉구

 

한국교회총연합은 7일 정부가 제출한 낙태죄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를 법제화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교총은 논평에서 “인간의 자기 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돼야 하고, 임신으로 생성된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교총은 낙태죄 개정안을 다루게 될 국회를 향해 “국회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생명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정부는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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