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목사 사회법서 후보자격 확인 받아… 윤보환 직대는 완전 탈락

 

오는 12일 치러질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는 당초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급작스런 돌발 변수로 인해 3파전으로 치러진다.

교단 선관위로부터 후보 접수를 거절당한 이철 목사(강릉중앙교회)가 사회법으로부터 후보 자격이 있음을 확인 받은 때문이다.

기감 선관위는 지난 9월 20일 감독회장 후보 접수를 받아 자격을 심의한 끝에 4명의 후보 중 이철 목사와 윤보환 간독회장 직무대행의 서류를 반환시켜 김영진 목사와 박인환 목사 2명을 상대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이철 목사와 윤보환 직무대행은 즉시 서울중앙지법에 선관위의 후보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각각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오후 이철 목사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을 결절한 반면, 윤보환 직무대행이 신청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이철 목사 건에 대해서는 “강릉중앙교회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경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경계조정 결정이 위법하여 (후보등록이)무효라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윤보환 직무대행 건에 대해서는 “감독회장의 자격인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는 문언상 만 25년 이상 돼야 한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철 목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표한 후, 현재까지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된 모든 선거 과정을 수용하는 불이익을 감수한 채로 기호 3번으로 남은 선거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감 감독회장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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