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제기 가능성 높아… 일각에선 ‘제선거’ 대비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향후 4년간 이끌 감독회장 선거가 12일 예정대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우여곡절 끝에 김영진, 박인환, 이철 이상 3명의 후보(기호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거결과는 오후 5시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자는 오는 10월 30일 행정총회에서 정식 취임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선거가 어떻게 끝나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철 목사가 사회법에서 ‘후보 자격 있음’ 판정을 받고 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때문이다.

즉 이철 목사가 사회법에서 후보 자격을 다투고 있을 때, 기호1번 김인환 목사와 기호2번 박인환 목사를 놓고 이미 미주자치연회(선거권자 136명) 및 국외선교사(300명)의 우편투표가 진행된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철 목사는 사회법서 후보 자격 있음 판정을 받은 후, 자신이 빠진 채 실시된 우편투표 결과를 껴안고 남은 선거 일정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

그런 후 지난 8일에는 선거결과가 어떠하든 선거 후에 선거무효소송을 비롯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에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따라서 일견 이 목사가 선거에서 패한다고 해도 소송전은 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법을 아는 이들의 견해다. 선거의 주인은 후보자가 아닌 선거권자이기 때문이다.

즉 이철 목사를 지지한 선거권자 중 누군가가 이철 목사가 후보에서 배제된 채 실시된 ‘우편투표’로 인해 선거 결과가 왜곡돼 자신의 선거권이 손상됐다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리교 내에서는 ‘선거무효가 될 것이니 기권해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자’는 문자 메시지가 돌고 있는 실정인바 12일 선거 이후 진행될 추이에 관심이 모이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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