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헌법이 정한 ‘동성애 찬성 또는 동조 행위’ 범과에 해당”

▲ 15일 진행된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모습

동성애 축제에 참석 축복기도를 한 감리교 목사에게 ‘정직 2년’이 선고됐다. 정직이란 설교, 성찬집례 등 교역자로서의 모든 종교행위를 금하는 징계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부위원회(위원장 홍성국 목사)는 15일 경기 용인시 큰빛교회에서‘ 지난해 8월 인천에서 열린 동성애자 축제에서 축복기도를 올린 이동환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동환 목사의 행위가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이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아래 판결문 전문 참조)

사회법에서의 검사와 같은 역을 하는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목사 임명을 면하는 ‘면직’을 재판위원회에 ‘면직’을 요청했다.

이번 이동환 목사의 재판과 관련 이 목사 및 그를 지지하는 측은 ‘축복이 죄냐’는 프레임을 내세우나,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논의의 핵심이었다는 것이 재판위원회의 설명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동환 목사는 심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 입장을 밝힌바 없다고 한다.

재판위원장 홍성국 목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축복은 얼마든지 목회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축복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면서 “이동환 목사가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만 했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환 목사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기감 교단 교역자의 경우 재판은 2심제로 된다. 2심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판결
 

주문

피고인 이동환 목사를 정직 2년에 처한다. 재판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과 사실: 피고인 이동환 목사는 2019년 8월 31일 인천 퀴어 축제에 초청받아 참여한 후 성의를 착용하여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함으로써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선고 요지

첫째, 피고인은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행사인 퀴어 동성애 축제에 초대받아 참석하여 목사 성의를 착용하여 참석하고 공개적으로 축복식을 집례하였는 바, 이는 그 자체가 찬성 및 동조한 직접적 증거가 된다고 볼 것이다.

축복식 집례 일부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이 순간 그대와 나 이어져 연대할 때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에 반대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피고인을 비롯한 목회자들이 나누어 낭독하고 동성애자들과 연대하고 있어 찬성 및 동조함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것이다.

둘째, 증거로 제출된 퀴어 축제 포스터를 보면 김돈회 신부는 대한성공회 인천나눔의집 소속으로,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소속으로 나왔으나, 이동환 목사는 감리교퀴어함께 소속으로 나와 있다. 자신의 소속 교회인 영광제일교회가 있음에도 성소수자를 지지함을 나타내는 감리교퀴어함께라는 모임 또는 단체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온 것은 피고인 스스로 찬성, 동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함에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2020년 10월 7일 2차 재판에서 진인문 심사위원장이 2020년 7월 31일 게시된 비디오머그와의 인터뷰처럼 "목사님은 성소수자에 대하여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는데 존중하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똑같이 대답하겠습니다. 모든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또 지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대답하였다. 똑같이 대답하겠다고 했지만 인터뷰에서는 '인권'이라는 말없이 성소수자를 포함해 어떤 사람이든 지지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는 동성애자를 지지·찬성하고 있으면서도 심사나 재판에 있어서는 자신의 불리함을 숨기고자 함이었다고 판단된다.

셋째, 원고가 제기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영광제일교회는 무지개예수가 공개한 무지개 교회 중 하나로 되어 있다. 무지개 교회는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에게 안전한 교회를 말한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축복식에 참여하여 행한 모든 일이 찬성 내지는 간접 정황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변호인이 재판 중 의구심을 제기한 데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권면서 송달의 시기 여부의 경우, 교리와장정 1409단 제9조 1항에 의하면 고소가 아닌 고발의 경우 권면서는 필수가 아니라 임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발 사건의 권면서 제출 여부나 송달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측이 주장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보자면, 교리와장정 1421단 제21조 제2항에 의거해 감리회 교단법상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측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인터뷰 내용이나 녹취 등에 대하여, 단순한 전언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전언'이라는 용어는 형사소송법 313조의 전문증거에 관한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피고인이 응한 인터뷰 볼 때 강압적 상황이 아니며 스스로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 자신의 얼굴이나 음성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는 점을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설령 인터뷰 영상 녹취 기사의 증거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에 의거하여 재판 중 피고인 진술 증명력을 판단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 범과

교리와장정 14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⑧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교리와장정 1405단 제5조 (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다만,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2020년 10월 15일

재판장 홍성국
재판위원 김수경 최수현 손영민 최재훈 박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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