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헌법 관련 조항 개정 촉구까지… “언제부터 회원교단 간섭했나”

 

[‘NCCK, 기감 경기연회 재판 규탄 성명’ 관련 반론보도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본지 2020년 10월 17일자 <NCCK, 기감 경기연회 재판 규탄 성명 발표> 기사에 대해 “이 기사는 본 회와 인권센터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작성됐다. (성명을 발표한) NCCK인권센터는 (NCCK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지만 분리된 기구”라면서 “본 회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회원 교단의 교리와 규범에 대해 지적하거나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반론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NCCK)가 회원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가 동성애 축제에서 축복 기도한 목사에 대해 2년 정직 징계한 것을 규탄하는 한편 기감 교단 헌법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가 논란의 중심에 선 목사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관련 기사 보기) 다음날인 16일 교회협(NCCK)이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센터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서 교회협은 “우리는 이동환 목사의 목회를 지지하고 연대한다”면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반인권적인 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교회협은 “(징계의 근거가 된, 기감 교단 헌법인) 나아가 교리와 장정 3조 8항(-“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내용은 아래 전문 참고 바랍니다 -편집자 주)

교회협(NCCK)의 이번 성명과 관련 기감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교회협(NCCK) 멤버십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의 발흥이 무서운 것은 자칫 크나큰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단 내 영향력 있는 한 목사는 “교회협의 이번 성명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안 그래도 차별금지법 문제로 분위기가 민감한데, 회원교단에 대한 내정 간섭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목사는 “교회협은 이름 그대로 회원 교단 및 단체들의 협의체인데 언제부터 회원교단의 결정에 대해 그것도 협의 없이 산하 단체 이름을 빌려 규탄을 하고 그랬느냐”면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세상으로부터 한국교회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규탄 성명 낸 적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규탄을 넘어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통합이 세습관련 법조항을 슬쩍 뭉갰을 때는 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느냐”며 “교회협이 언제부터 회원교단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냐”고 덧붙였다.

더구나 이 목사는 “교회협이 한국교회 전체의 정서와 맞지 않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해 교회협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히 문제를 제기하며 멤버십 탈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성명이 나온 것은 심각하다”고 말을 이었다.

사실 기감 내부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교회협의 신앙노선과 관련 멤버십을 단절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운동으로까지 전개될 상황도 있었다. 그 때마다 교회협 창구역할을 하는 부서가 ‘집주인격인 창립멤버인데 집을 버리면 되느냐, 고쳐서 살아야지.. 고쳐지게 하겠다’고 설득해 움직임과 목소리를 잠재워 왔다.

교회협은 최근 차별금지법 관련(엄밀히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과 관련) 차별금지법 찬성 성명 발표와 관련 지난 9월 총회에서 교회협 사무총장으로 통합 소속인 이홍정 총무에 대한 해임 헌의안이 상정될 정도로 또 다른 빅 멤버십 교단인 예장통합과의 관계도 그리 원할지 못하다.

다음은 교회협인권센터 성명 전문이다.

NCCK인권센터 [성명]

우리는 이동환 목사의 목회를 지지하고 연대한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부의

                                         중징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지난 15일,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부로부터 이동환 목사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반인권적인 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 해 8월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고, 환대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후 해당 연회 심사위원회로부터 감리교 ‘교리와 장정’ 재판법 3조 8항에 적용, 해당 재판위원회에 기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다시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어떠한 행동도 일절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소명을 요구하는 등 지난 몇 개월간 목회자로서 신앙과 학문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기 속에서 사상검증을 받아왔다.

우리는 감리교 재판법 3조 8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를 범죄와 동일시 여기는 것이 변화된 삶과 변혁을 지향해 온 감리교 웨슬리 정신과 과연 부합하는가. 해당 재판부 위원들은 스스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인가. 배제된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생명으로 축복하는 사랑과 연대의 행위를 서슴치 않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서의 핵심 가르침이자 목회자의 사명이다. 이동환 목사는 마땅히 자신의 일을 수행했을 뿐이다.

성소수자와 지지자에 대한 교단 내 시비는 비단 본 사안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2019년 각각 성소수자 연대활동 및 신학연구의 중심에 선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 대한 부당 징계와 이단몰이, 은퇴한 목사이자 퇴임한 교수에 대한 면직 및 출교 판결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축복식에 참여한 30대 목사에 대한 정직 처분까지. 본 종교재판은 현재 한국교회 내 불고 있는 혐오 광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이 상한 자들, 눌리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교회 공동체와 목사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임을 다시 한 번 확언한다. 각 시대마다 고통당하는 이들의 탄식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며 긴밀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삶이다.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다. 온갖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성소수자들의 고단한 삶에 참여한 목사의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그는 우리 사회 아픔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왔다. 그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나, 갈 곳을 잃은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현장에서 언제나 성실한 목회자로 동행해왔다. 감리교 재판부원을 비롯한 관련 목회자들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로서 나아가기 위한 지혜와 공감의 장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리와 장정 3조 8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이들이 서로 존중하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평화와 상생의 공동체를 위하여 관련 조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본 센터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 다시 한 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목사직을 박탈당해선 안 된다. 우리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다. 이동환 목사가 하루 속히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 다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소수자와 함께 하는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동환 목사의 목회를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요1 4:6b)
 

2020년 10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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