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협, ‘기독교가 보는 차별금지법’ 주제 10월 월례발표회

▲ 한복협 10월 월례발표회 모습(왼쪽이 제성호 교수, 오른쪽이 이은경 변호사. 사진 한복협 제공)

“독소조항이 사방에 널려있는데, 차별을 없앤다니 좋다고 환호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실상은 국민들이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8일 정의당 장혜영 등 10명의 의원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고, 이와는 별개로 같은 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국회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기독교계의 반대 의사 표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닌 기독교계만 반대하는 모양새다. 기독교계가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가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임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그런데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일부는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찬성한다. 차별을 금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입장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과 관련, 기독교 신앙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너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쓴소리가 법조인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차별을 없앤다’는 말에 현혹된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최이우 목사, 한복협)는 16일 남서울교회 교육관에서 ‘기독교가 보는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10월 조찬기도회 및 월례발표회를 개최했다. (기도회 및 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송출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연 차별시정이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독소조항이 사방에 널려있는데 차별을 없앤다니 좋다고 환호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실상은 국민들이 너무도 모르고 있다고 쓴소리 했다.

정의당의 발의안과 인권위의 권고안 둘 다 ‘차별개념’, ‘차별사유’, ‘차별영역’, ‘차별구제 및 제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차별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차별사유’는 논란도 많으며 △‘차별영역’은 지나치게 확대됐고 △‘차별구제 및 제재’는 사회를 순식간에 극심한 투쟁사회로 만들어버릴 만큼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정의당과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이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법,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 주장하나, 차별금지법은 그 아름다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개별적 권리들로 토막 친 이 법엔 공동체 모든 관계들마다 날선 칼이 겁부터 준다”며 “과연 대한민국이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주장에만 급급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사회’로 전락해도 좋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나아가 이 변호사는 “현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공론화’에 필요한 ‘균형 잡힌 정보제공’과 ‘충분한 숙의기간’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라면서 “진지하고 사려 깊은 논의 위에 끊임없는 검토를 더해 시민적 담론을 형성하고, 이에 기반을 둔 ‘공론화’를 충분히 거친 후라야 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실시될 경우 모든 국민(특히 기독교인)의 언행, 사고, 일거수일투족이 차별사유로 화하고 모든 국민을 가해자와 피해자, 감시자와 피감시자, 고발자와 피고발자, 범죄자와 심판자(여론재판 포함) 등으로 분열시킴으로써 우리 사회는 초갈등사회로 변화될 것”이라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신규 제정보다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대처하되, 법에 의한 타율적 강제보다는 차별하지 않는 자발적 문화와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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