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표도 수사중… 혐의 드러나면 구속영장 신청할 것”

▲ BTJ열방센터 간부(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들어서고 있다.(YTN뉴스 화면 캡처)

방역당국의 집함금지 명령 위반은 물론 확진자 발생 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한 BTJ열방센터 간부 2명이 결국 구속됐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코로나19 역학조사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경북 상주에 있는 BTJ열방센터 간부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의 명단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열방센터발 확진자가 속출하자, 상주시가 12월 4일까지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기한을 2주 넘긴 17일에야 제출했고, 이마저 명단을 한 명이 적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엉터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집합금지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고, 집합 금지명령서 훼손 혐의로 고발된 BTJ열방센터 최바울 대표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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